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사용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가 혼재되어 사용될 경우, 향후 세무조사 시 입출금 내역에 대한 소명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사적 자금의 사업장 입금이 매출 누락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무상 권장되는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용 매출 수금 계좌 1개를 별도 개설
- 카드 결제 정산금, 배달 플랫폼 정산금 등은 모두 해당 계좌로 수령
- 사업 관련 지출(임차료, 인건비, 매입 등)도 동일 계좌에서 집행
- 사업주 본인의 생활비는 별도 이체 후 개인 계좌에서 사용
본 사항은 절세보다도 사업의 투명성과 자료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가급적 사업 초기부터 정착시키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