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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주 놓치는 증빙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1-24  |  조회수 : 905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정한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자료에서는 실무상 자주 누락되는 증빙 유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매입세액 :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입 건이라도, 일반과세자로부터 수취하지 않은 경우 또는 면세품 결제분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2) 현금영수증 : 사업자 지출 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만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개인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된 건은 별도 처리 대상입니다.

3) 차량 관련 비용 : 비영업용 승용차의 유류비, 수리비 등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경차 등 일부 예외 있음).

4) 접대성 비용 : 거래처 접대 목적의 식대, 선물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