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운영해온 음식점업 개인사업자로, 관할 세무서로부터 매출 누락 의심에 따른 현장확인 통지를 받은 사안이다. 신고 매출과 POS 매출 자료 간의 차이가 일부 발견되어 사업자의 불안감이 매우 큰 상태였다.
사전 검토 결과 일부 배달 매출의 신고 누락이 확인되었으며, 그대로 조사에 임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상당히 부과될 가능성이 있었다.
조사 통지 직후 최근 3개년 POS 자료, 배달 플랫폼 정산 자료, 카드 매출 자료를 모두 재정리하였다. 누락된 매출에 대해서는 조사 개시 전 자진수정신고를 진행하여 가산세 감면 규정을 최대한 적용하였으며, 조사 당일에는 사무소 담당자가 직접 입회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추가 본세는 발생하였으나, 자진수정신고 적용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약 50% 수준으로 경감되었고, 추가 과세항목 없이 조사가 종결되었다.
동일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 및 자료 보관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례는 일반화된 자문 사례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