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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응] 세무조사 대응으로 가산세 부담을 줄인 사례

업종 : 음식점업  |  등록일 : 2024-09-12  |  작성자 : 관리자
1. 상담 배경

10년 이상 운영해온 음식점업 개인사업자로, 관할 세무서로부터 매출 누락 의심에 따른 현장확인 통지를 받은 사안이다. 신고 매출과 POS 매출 자료 간의 차이가 일부 발견되어 사업자의 불안감이 매우 큰 상태였다.

2. 문제 상황

사전 검토 결과 일부 배달 매출의 신고 누락이 확인되었으며, 그대로 조사에 임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상당히 부과될 가능성이 있었다.

3. 해결 과정

조사 통지 직후 최근 3개년 POS 자료, 배달 플랫폼 정산 자료, 카드 매출 자료를 모두 재정리하였다. 누락된 매출에 대해서는 조사 개시 전 자진수정신고를 진행하여 가산세 감면 규정을 최대한 적용하였으며, 조사 당일에는 사무소 담당자가 직접 입회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4. 결과

추가 본세는 발생하였으나, 자진수정신고 적용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약 50% 수준으로 경감되었고, 추가 과세항목 없이 조사가 종결되었다.

5. 유의사항

동일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 및 자료 보관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례는 일반화된 자문 사례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