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사무소를 통해 신고된 직전 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일부가 공제대상에서 누락된 사실을 사업자가 뒤늦게 발견하고 본 사무소로 자문을 요청한 사안이다.
누락된 매입세액 규모가 약 1,200만원에 달하였으며, 통상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 정정이 아닌 경정청구 절차가 필요하였다.
누락된 세금계산서 원본과 거래 증빙(계약서, 대금지급 내역 등)을 모두 확보한 뒤,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동시에 향후 동일한 누락이 재발하지 않도록 매입 관리 체크리스트를 사업자에게 함께 안내하였다.
경정청구 약 6주 후 약 1,200만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결정되었으며, 이후 정기 자문 계약으로 전환하여 분기별 매입세액 누락 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경정청구는 법정 기한(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증빙이 충분치 않을 경우 환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